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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유죄 확정시..면허취소 각오해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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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의료센터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





 

 

 

 

 

 

최근 간호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료법 제 33조 제 2항에 따라 한의원은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한의사 B씨를 고용해 불법 사무장 한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환자들에게 부황을 떠 주거나 침을 놔주는 의료행위까지 지시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고 간호사면허까지 취소된다면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다. 면허취소가 되면 생계가 막막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개설자격 규정에 따라, 한방병원은 한의사만 개설을 할 수 있다. 간호사 자격만 가지고 있는 A씨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를 고용해 사무장한의원을 개설한 것은 엄연한 의료법위반 행위다"라며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의료법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유죄를 확정지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A씨는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A씨의 간호사면허를 취소했다.

 

 

개설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매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한 의료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YK의료센터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신은규 변호사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개설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법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무장병원’의 여부는, ▲의료기관의 운영실태, ▲개설 신고절차, ▲개설을 위한 고용인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서는 A씨가 한방병원으로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한의사’가 아닌 ‘간호사’이었기에 자격없는 불법의료기관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처분, 의료인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벌금형으로 그칠 경우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정확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의학지식과 법학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법리해석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신은규 변호사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 온정적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